노상술 2016.07.17 10:14

반갑습니다.

ok노동 사이트에 깊은 감사와 더불어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화물 운전원으로 03ㅇㅇ물류에 구인 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두상 근로조건은 경기 수도권 인근으로 오전 0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1차운행, 오후17시부터 24시까지

7시간 2차운행, 매주 일요일 휴무, 급여는 월300만원 매월 20일 지급, 1년간 근무 하기로 약속하고, 약 보름

정도 일을 해보니 상기 조건의 근로 시간보다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퇴사할뜻을 전했고,

후임자가 들어올때까지 1개월 정도 더 근무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장은 임금을 350만원으로 인상해서 계속 근무하자고 제안했고, 4월분 임금은 35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한데 510일경 부터 상기 하던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다며, 수도권에서 경남,경북 으로

저녁 22시부터 익일 오전 09시까지 11시간 1차운행, 오후 15시부터 저녁 20시까지 5시간 2차운행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며본인의 의사를 묻기에 단호하게 못한다 하였습니다.

한데, 상기에 처음 퇴사 이야기가 나올때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1개월은 시간을 주기로 했었던 것을 근거로

못하게되면 5월분 근무한 임금을 못주겠다 하여, 빠른시간에 후임자가 구해지기를 바라면서 일단 해보기로

하였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일이라 몇일이나,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는 모른다, 말하고 실제 일을 해보니 하루 24시간중 수면시간은 단,3시간 남짓하여 매일같이 고속도로에서

졸다싶이 다녀야하고, 휴일마져 없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버스와 충돌 사고를 시작으로 졸음운전으로 수차례 죽을고비를 넘기다가 524 상행 운행중

도저히 오늘 저녁에는 내려올 자신이 없다며, 동행을 하던지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였으나, 약속이 있어서 안된다며 거절하며 혼자서 계속 할것을 종용하였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527일 부로 운행을 중단 하였습니다.

사장은 말일까지 운행을 못했다는등, 이런저런 핑계로 임금을 미루다가 얼마전 몸싸움까지 있고 나서야, 식대포함

110만원 일당으로 계산하여 27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저의 처지를 이용하여,앞서 일한 임금을 볼모로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하루 24시간중

3시간의 수면으로 매일 21시간씩의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고, 회사에서 운전자 보험을 들어준다며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을

들지말라더니,직원들 모르게 수익자는 본인으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운전자의 자필서명을 하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산재는 물론 4대보험은 일체 없다며 마치, 4대보험이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는것인 듯 말하고 있습니다.

용인-경산 270킬로 거리를 5톤 축이달린 화물차에 가득 짐을실고 2시간 반에 도착해야 한다는 등 상식밖의 요구들을 보면서,

앞서 일했던 전임자처럼 사람을 치어 사망사고라도 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인 듯 합니다.

5톤차에 10~12톤 화물을 실고 120키로를 달리지 않으면 안되는, 그것도 3시간 잠을자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도로에서 사고는 운전한 당사자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고의적이든 미필적 고의든 이는 살인 교사나 다를 바 없다 생각됩니다.

지금은 다른이의 명의로 운수업을 하고있는 이 사람을 다음과 같은 행위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1.부당한 근로계약 변경

2.가혹한 노동강요로 인한 부당한 해고

3.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위반

4.4대 의무보험 미가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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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근로시간)에 따라 그만둔 것인 만큼 이는 해고는 아닙니다. 사용자가 구두상의 근로계약으로 약속한 월 350만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5월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급여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5월 27일에 운행을 중단했다 하셨는데 5월 27일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350만원을 기준으로 최소 304만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급여액으로 지급한 270만원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오전 9시,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1일 운행을 하였다면 1일 16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휴일도 없었다면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로 정해진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또한 주휴일을 1주에 1일 꼭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및 55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 역시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여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징수 기관인 건강보험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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