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ya 2016.07.18 13:10

단체급식업체에서 구인을 하여 한 생산직 회사의 조,중,석식을 조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4시간 반을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얘기된 식사인원보다 1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따지면 쉰 날은 2일이었고 야식은 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는데 할 사람이 없다면서 밤9시~새벽3시까지 5일 추가로 일을 했습니다. 조식은 너무 힘들어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 조식 하루 일당 4만원 받고 할 사람이 안 구해진다하여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도 없거니와 연차도 없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하고 토일 근무시 특근으로 치기로 했습니다.

6월 한 달 주말특근은 38시간, 야간근로는 30시간, 평일 근무 298시간 근무했습니다.

야간수당이 10시에서 6시 사이 일하면 받는 거던데 근무를 새벽 5시반에 시작하면 야간수당에 해당되는 건가요?

명세서상에 기본급이 1296000원인데 한 달동안 평일근무만 298시간인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따로 받을 수 없나요?

급여 명세서상에 기본급 1,296,000 연장수당 504,000 휴일 수당 260,440 그외수당 170,000 이라고 써 있고 세전 총 금액인

2,230,440원입니다. 

제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특근야근근무시간 합하면 2,412,000원으로 나오는데

제가 받은 급여가 제대로 받은 임금인가요?

체불된 다른 수당들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5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5시간 30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 간식 시간 30분으로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면 총 1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6시간이 발생합니다. 월로 따지면 1일 6시간의 연장근로×주 5일=30시간+토요일 14시간=44시간×4.34주=약 19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인데 30분이 발생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야간근로는 1일 0.5시간×주 6일=1주 3시간씩 ×4.34주=월 13시간이 발생합니다.

    3. 월 2일을 휴무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2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는 총 28시간이 발생되며 휴일연장근로는 12시간, 휴일야간근로는 1시간이 발생되었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기본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1주 40시간×4.34주+1주 8시간×4.34주=35시간등 총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급 1,296,000원을 월 기본근로시간 209로 나눈 시간급 6200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등 시간외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 월 191시간에 대한 수당은 191시간×1.5배 =286.5시간×6200원=1,776,300원이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총 28시간×1.5배=42시간×6,200원=260,400원이 나오며 휴일 연장 12시간에 대해 0.5배를 적용하면 6시간의 휴일근로시간수만큼 37,200원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이 나와야 하며 1시간의 휴일야간에 대해 0.5배를 적용하여 3,100원의 휴일야간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야간가산수당의 경우 월 13시간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면 6.5시간이 나오며 6200원을 곱하면 40,300원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수당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에 대해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6.07.20 261
고용보험 정년퇴직 시기가 지나 자발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6.07.20 967
임금·퇴직금 무보수 노동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받게 생겼습니다 1 2016.07.20 413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도입 1 2016.07.19 29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해당 여부 1 2016.07.19 192
기타 체불 관련 양벌규정 질문입니다. 1 2016.07.19 836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6.07.19 273
기타 상시근로자수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 입니다. 1 2016.07.19 268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출산휴가 거부시... 1 2016.07.19 4060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저임금 모두 빠진거 받아내야합니다 1 2016.07.19 5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은 적지않고 사인만 받아갔습니다. 1 2016.07.18 39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세금이 얼마정도되나요? 1 2016.07.18 1998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소정근로일수 1 2016.07.18 7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8 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 2016.07.18 3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및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할수 있나요 1 2016.07.18 350
임금·퇴직금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2016.07.18 239
»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7.18 2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16.07.18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