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산부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은 처음이라 법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현실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것 맞지요? 거부할시 제가 취할 자세는 어떤게 있을까요?

2. 출산휴가 후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퇴직시에 실업급여는 해당 안되나요?

3. 부가적으로 시용계약서(2개월) 후 현재 6개월 넘게 근무중인데 시용계약서 말고 정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인사총무에 메일보내고 전화하고 하면 담당 팀장은 전에 쓴 계약서랑 큰차이 없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안쓸시 제게 불이익이 있어서 일부러 안쓰는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4대보험나가며 월급은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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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이상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경우 출산예정일로부터 45일전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이 아닌 지키도록 강제되어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동법 제 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후 근로자가 요구하는 육아휴직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 ④항의 4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요구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법적 의무인 육아휴직 부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 하여 무조건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그 사용을 통보하고 그냥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육아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고민하신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개시 이전 30일전에 육아휴직을 통보(신청)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 도중이나 휴직의 종료이후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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