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뿡 2016.07.19 17:47
제가 작년에 실업급여를 탓는데요
올해 이직한 병원이 문을 닫을까 같아.서여 ...
일한지는 7개월 넘어가는데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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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을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사업장의 폐업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입사후 퇴사시 까지 재직일수와는 다릅니다. 재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라고 하여 급여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은 토요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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