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수 2016.07.19 18:19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주5일 근무제 사업장입니다.

기본금(200만원) 은 정해져 있으며,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 주5일 1일 8시간 근무(40시간)  =>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변경 : 월~수(하루 12시간 근무),목(4시간 근무)  =>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총 근무시간의 변경은 없지만 월,화,수에 기본근무시간(8시간)에 4시간 연장근무가 발생을 하는데

4시간 연장 근무가 실제로는 주 40시간 근무에 포함은 되지만, 연장근무로 보고 50%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ㅜ 1 2016.07.20 26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알고 싶습니다 1 2016.07.20 362
고용보험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7.20 4693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6.07.20 259
고용보험 정년퇴직 시기가 지나 자발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6.07.20 965
임금·퇴직금 무보수 노동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받게 생겼습니다 1 2016.07.20 411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도입 1 2016.07.19 290
»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해당 여부 1 2016.07.19 190
기타 체불 관련 양벌규정 질문입니다. 1 2016.07.19 819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6.07.19 271
기타 상시근로자수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 입니다. 1 2016.07.19 267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출산휴가 거부시... 1 2016.07.19 4044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저임금 모두 빠진거 받아내야합니다 1 2016.07.19 5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은 적지않고 사인만 받아갔습니다. 1 2016.07.18 39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세금이 얼마정도되나요? 1 2016.07.18 1996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소정근로일수 1 2016.07.18 72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8 2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 2016.07.18 3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및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할수 있나요 1 2016.07.18 346
임금·퇴직금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2016.07.18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