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s2015 2016.07.19 21:32

이번에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환했는데 퇴금금 중간정산이가능한지요.

년간따지면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장님이 원해서 손해보면서까지 연봉제로했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으로 안된다구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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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로의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별도로 인정되지는 않는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불허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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