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경태 2016.07.20 11:18

회사에서 말했던 정년퇴직 나이인 58세가 지났고, 개인사정으로(거주지 이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5세에 퇴직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정년퇴직 나이가 58세로 늘어났다고 하여 퇴직하지 않았고, 현재 58 세가 지난 시점에서 퇴직을 하려고 하니 실업급여 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속 년수는 14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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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사유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였는데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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