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경태 2016.07.20 11:18

회사에서 말했던 정년퇴직 나이인 58세가 지났고, 개인사정으로(거주지 이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5세에 퇴직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정년퇴직 나이가 58세로 늘어났다고 하여 퇴직하지 않았고, 현재 58 세가 지난 시점에서 퇴직을 하려고 하니 실업급여 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속 년수는 14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사유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였는데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ㅜ 1 2016.07.20 26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알고 싶습니다 1 2016.07.20 362
고용보험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7.20 4693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6.07.20 259
» 고용보험 정년퇴직 시기가 지나 자발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6.07.20 964
임금·퇴직금 무보수 노동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받게 생겼습니다 1 2016.07.20 411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도입 1 2016.07.19 29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해당 여부 1 2016.07.19 190
기타 체불 관련 양벌규정 질문입니다. 1 2016.07.19 819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6.07.19 271
기타 상시근로자수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 입니다. 1 2016.07.19 267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출산휴가 거부시... 1 2016.07.19 4044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저임금 모두 빠진거 받아내야합니다 1 2016.07.19 5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은 적지않고 사인만 받아갔습니다. 1 2016.07.18 39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세금이 얼마정도되나요? 1 2016.07.18 1996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소정근로일수 1 2016.07.18 72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8 2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 2016.07.18 3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및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할수 있나요 1 2016.07.18 346
임금·퇴직금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2016.07.18 23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