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12 2016.07.20 15: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에 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잘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일이 15.5.4일이고 

계약서상 입사일은15.7.22일입니다. 계속 근로를 했지만 수습일동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올해 16.7.2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5개를 사용할수 있는것이 맞을까요?


아울러 퇴직금은 제가 입사한 15년 5월 4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두달간은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받았는데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비슷한 업무를 하고 동일기관 

동일 부서에서 계속 근로 중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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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2015년 5.4~12.31사이 24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41일/365일×15일) 이 휴가를 2016.12.31.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1.1.~2016.12.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해야 2017.1.1.에 비로서 15일의 연차휴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2016.12.31. 이전에는 2016년 회계연도기간의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2016.12.31. 이전이지만 입사일인 2015.5.4.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6.5.4. 이후에 퇴사할 경우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10일을 공제한 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퇴직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시작한 2015.5.4.를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에 대해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며 형식적인 근로계약상 근로시작일이나 고용보험취득신고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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