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댕7 2016.07.20 19:31
출산휴가급여 지급건으로 인한 통상임금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의 관리자로 매월 세전210만원정도 급여지급받습니다.
기본급117만원으로 나머지는 식대10만원외 성과급인데요,
금번 출산전휴휴가급여를 기본급117만원에 대해 세금공제후 98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들성과급은 직무수당이므로 매월 고정으로 지급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급여부분에대해 전혀 기재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암묵적으로 세전210만원이라는걸로 동의된거죠..
회사측 주장은 관리자급여규정이라는게 별도로 있고,해당 내용에는 월80프로이상근무자에한해 지급하며 퇴사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관리자급여규칙이라는게 있는줄도 몰랐고,
제가2013년입사자인데 그 규칙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현재 노동청 진정하여 1회차 출석을 한 상태인데요,
회사측은 급여지급기준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저를포함한 관리자및전직원에 대해 받은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자지급규정을 2014년도에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동의서에 서명한적은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기본급이 상향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서명한거거든요.
해당동의서에는 그어떤자료첨부도 되어있지 않고 전직원서명만 있습니다.
여기서,조사관은 회사측에서 관리자지급규정을 관리자들에게 고지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사실도 없고,근로자측도 사전에 고지된적없었다는주장을 입증할수 없어 애매하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급여규칙변경에 대한내용을 노동청에 신고도 하지않았다며 조사관이 추궁하니 그제서야 시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억울한건 전혀 보지못한 서류임에도 애매한 동의서한장때문에 발목잡힌것입니다.
그때 급여기준변경설명 당시 분명 급여명세서항목을 간단하게 통합하고,기본급이 상향된다는 설명에 대해 동의한거거든요..
조사관님에게 관리자급여규정에 대해 설명듣고 서명한거라면 왜직원들전원이랑 같은서류한장에 동의서명을 했었겠냐고 하니,회사에서 설명을 따로하고 동의는 한장에 받았다라고 주장할경우 문제될게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럼 제가 도대체 설명듣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증인을 세운다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관리자들인데 회사에서 이미손을쓸텐데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여쭤봅니다..만약 제가 체불임금건 받을수없다면 소송도 가능한가요?노동청에서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있다고들었는데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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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8 22: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따라 귀하의 사례와 같이 성과급의 지급제한 조건을 신설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방식은 ‘집단적 동의’인데 이는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재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당시 불이익 하게 변경된 성과급 지급기준의 신설 내용을 기재하거나 구두상으로 설명함이 없이 백지 혹은 다른 급여체계의 변경내용만으로 동의를 얻었다면 현재로서는 해당 취업규칙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존의 관행에 따랐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통상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인 만큼 진정인에게 입증책임을 결과적으로 지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당시 동료 근로자들에게 당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성과급의 지급제한 규정이 설명된바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주장의 거짓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용자는 당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합법성을 주장할 것인 만큼 상대의 주장을 반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 동일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참여했던 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인으로 세우거나 사실확인서등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사용자와 대화를 시도하여 자백하게 하고 이에 대해 녹취등의 방법을 사용할수 있으나 유도질문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실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수 있도록 사용자가 당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진술을 당시 동료근로자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귀하의 부탁에 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최대한 설득하여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이라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렵다면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현장근로자의 진술청취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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