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6.07.25 10:15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 관리직들은 잔업시 2시간기준 (기존)4.000원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임.단협후 10.000원으로 조정을하였고.이에 위원장이

관리직소속으로 기존 4.000원을 기준으로 3개월평균으로 받았습니다(잔업비)그러나 10.000원(잔업비)을 조정후에도 위원장한태는

기존그대로의 잔업비만 지급을 합니다.잔업비가 조정되면 위원장 잔업비도 새로 조정을해주어야 원칙이 아닌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일종의 임금체불로 생각이됩니다.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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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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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관리직의 잔업비 인상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만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의도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인상된 잔업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단협내용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잔업비 차액에 대해 청구하는 진정을 노동조합 위원장이 개인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는 방법과 노동조합위원장을 이유로 잔업비 인상분의 적용을 하지 않는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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