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6.07.26 11:16

토요일 무/유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무직 : 토요일 무급

생산직 : 일요일 유급(노조가 있으며,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표기됨)

사무직과 생산직의 토요일 휴가가 상이한데 취업규칙에 토요일 무급휴무라고 표기해도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직군이 다른 경우 별도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의 경우와 달리 사무직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40시간제 하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생산직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기재하던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토요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토요일 무급/유급 관련 1 2016.07.26 844
기타 직원추천제도에 따른 포상금 1 2016.07.26 1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2016.07.26 525
임금·퇴직금 무단조퇴 임금지급에 관련하여 1 2016.07.26 5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독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6.07.26 308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07.25 287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1 2016.07.25 674
여성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퇴사의사를 표한후 고민끝에 육아휴직을 ... 1 2016.07.25 1142
휴일·휴가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2016.07.25 8382
해고·징계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2016.07.25 813
임금·퇴직금 위원장 임금소급분 1 2016.07.25 113
휴일·휴가 노동위의 회사측 부당징계 판정 시 연차휴가보상 및 계산 1 2016.07.25 365
산업재해 근로자 미신고, 산재보험 미신고 시 산재 처리 1 2016.07.24 1962
근로계약 암묵적 구두 근로계약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1 2016.07.24 1635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7.24 556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올라온지 얼마안된 일꾼?입니다 1 2016.07.23 279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2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통보하는 날 퇴직의사 밝혔는데 임금 삭감되어 지급되고... 1 2016.07.22 484
근로시간 입사당시 조건이 틀려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7.22 18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65
Board Pagination Prev 1 ...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