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따가가 2016.07.26 13:32

이달 15일 퇴직의사를 밝혔고 1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달 15일날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사직서 결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3개월을 더 다니라고 하십니다

증명서나 녹음 이런건 해두지 못한 상태인데 저는 15일날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7월 18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8월 18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8월 17일까지 출근하시면 8월 18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겨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3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은 귀하가 꼭 의무적으로 근로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후 귀하의 사직일로 정한 7월 18의 사직일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7월 18일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후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일전에 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처럼 7월 18일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3개월의 근무를 명령한 것은 민법에 어긋나는 바 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2016.07.27 187
기타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2016.07.27 691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07
근로계약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7 241
임금·퇴직금 3년동안 일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7.27 723
기타 연차 1 2016.07.27 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16.07.27 172
근로계약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2016.07.27 517
근로계약 사직일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6.07.27 1052
휴일·휴가 휴일에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 휴일 근무 인정 여부 1 2016.07.27 2038
근로시간 초과근무와 지문인식 1 2016.07.27 1315
휴일·휴가 연차갯수 계산 질문이요 1 2016.07.27 169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1 2016.07.26 218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가입관련 질의 1 2016.07.26 1830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49
근로계약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2016.07.26 2342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81
» 기타 사직서 수리 1 2016.07.26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6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07.26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