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짱 2016.07.26 20:32
2015년7월6일부터 2016년7월2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주일전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제가 사장님을 무시했다면서
7월31일자로퇴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무엇이 무서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앞에서 종이한장을 꺼내더니 제손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해서 불러주는대로 작성했습니다.

5인미만의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자의 보호법이없다고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7월 31일까지만일하라고 부당해고통보를 받고난 후 계속 날마다 불러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7월25일 일하다말고 그만하겠다고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몇일 못채운걸로 불이익을받을수도있을까요?

또 7월6일자로 이미 근무기간1년을넘겼는데
7월31일까지일안했다고 퇴직금은 없다고합니다.
제가 월급을 150만원을받습니다. 주5일 하루 11시간근무에 토요일은3시간근무, 공휴일만휴무이고요.
제가 퇴직금+7월분 월급 요구를 얼마할수있을지 계산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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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사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 실무상에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극히 드물다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퇴직 사유등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및 법정퇴직금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내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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