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2016.07.27 01:34

안녕하세여. 연가 갯수 계산 방법에 대하 궁금한것이 있어 남깁니다.

저희는 시에서 운영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곳 입니다. 모든 회계는 당해년도 12월31일에 정리됩니다.

당해 연도 연가 보상액이 12월31일전에 다 보상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 회사는 2가지 형태의 근무자가 있는데요..

1. 우선 직원 채용시 1년기간 계약을 하고, 1년되는 시점에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것인지. 아니면 퇴사 시킬지 정합니다. 정규직이 되면 계속 근무하게 되는것이지요.

2. 두번째로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아마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서를 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안됩니다. 이런 근로자는 계속해서 몇년간 일하지는 않습니다. 막5년~10년 기간동안 재계약서 쓰며 일하진 않습니다.

1번의 경우 1년간의 계약기간동안(1년후에 정규직될지, 퇴사할지 모릅니다.) 연차는 월만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여 주면 되는건가요?

만약 홍길동이 2016년 8월1일부터 2017년 7월30일까지 1년 계약서를 쓰고 일할경우, 이 기간동안은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개씩 연가를 부여하면 되는지요?2016년 9,10, 11, 12,1,2,3,4,5,6, 7월1일해서 11개 주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2017년 8월1일부터 정규직이 된다면......저희는 2017년 12월 31일이에 모든 회계가 마감되고 정리되는데...2016년에 부여된 11개 연차는 다 썼다면,...2017년 8월1일을 기준으로 15개가 발생하지만, 2016년에 11개를 써서 2017년에는 4개만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4개를 안썼다면 2017년 연가 보상액은 4개에 해당하는 급액만 지불하면 되는지요?

그렇다면 2018년도에도 홍길동은 15개의 연가가 발생되는데...2017년 연가보상은 모두끝났으니...2018년도 12월31일까지 16개 쓸수 있는거도 사용촉진해서 절반이상  연가 사용하고 안쓴 연가에 대해서 보상해주면 되는건가요?

연가 발생이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헷갈립니다.

저는 2년까지의 연가(2016년~2017년)는 15개안에서 해결하는것으로 이해했고, 3년차부터(2018년)는 16개, 2019년은 17개 발생하여 계산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 [저희는 입사년도 포함 근속년수 따집니다.15+(n-1)/2]

만약 위처럼 계약서 1년쓰고, 1년뒤에 정규직이 되서 계속 근로를 하게 되었을경우, 홍길동이 2년 8개월 일하고 퇴사할경우....2016년 8월1일~2017년 7월30일-1년, 2017년 8월1일~2018년 7월30일-2년, 2018년 8월1일~2019년 3월30일까-8개월 일하고 퇴사할경우 (일하는동안 연가 한번도 안썼다 치면) 연가는 몇개 발생하게 되나요?글을 읽어보니 퇴직시에 회계년도 기준이나, 입사준 기준으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하는게 맞다는거 같은데,....이럴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할경우 몇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과 같은 근로계약자일경우 월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죠?  계약기간을 201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딱 1년했다면 이건 1년이상 일한것으로 들어가는거죠? 연가 11개 맞나요?이럴경우 연가 안썼다면 퇴사시 연가보상비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할경우 연가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계속근로라고 보고 다음해부터 15개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예를 들어 9개월 일했다면 이때도 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연가를 안썼을경우 연가보상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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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등의 절차를 통해 전환되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간제 근무 기간 동안의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게 되며 입사 1년 미만자라면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 별도의 채용 절차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속근로로 해석되기 때문에 근로관계 단절이 없는 형태로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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