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6.07.27 09:20

지방공기업 재직중입니다

올해 지문인식시스템이 도입되어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초과 근무 발생시

 

당일 초과근무 계획(초과근무시간 - 업무내용 포함) 결재 득

익일 초과근무 확인을 부서장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시간과 지문인식 내용을 대조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초과근무 계획 미결재시 시행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사측에서는 18시 이상 2시간 이상 초과근무만 인정되는데

1시간 또는 1시간 30분 초과근무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건가요?

사측에 질의했는데 2시간 이상만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명확하게 근거는 얘기해주지 않아서요

 

더위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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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업장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사전 허가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과 같이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절차가 생략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절차를 근거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남아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결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며 일정 시간 미만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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