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터스 2016.07.27 15:24

안녕하세요.

현재 IT 계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7/30로 퇴사를 하겠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현재 프로젝트 진행중이며 또한 사직이 아닌 휴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책임감 운운하면서 프로젝트 종료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퇴직요청을 하였는데 휴직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도 곤란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7/30 이후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대략 어떤것이 있을까요?

상황을 대략 정리하자면

1. 구두로는 6/30, 문서(메일)로는 7/4가량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내용증명 우편은 보내지 않음.

2. 프로젝트는 8월중 종료될 예정이나 최소 2~3주는 걸릴예정(8월 중순은 되어야 함)

3. 진행 업무가 많고 프로젝트 종료 단계라 인수인계 하기 힘드니 프로젝트 종료전까진 절대 나갈 수 없다.(반 협박성 멘트도 사용)

4. 휴직계로 제출하라는 사측 요구가 있었으나 사직서 제출 이후 휴직계 제출하지 않음

5. 8월 중순에는 타사로 이직할 가능성 있음(현 연봉 50% 인상 및 기타 수당을 조건으로 이직요청 들어온 상태, 협의중)


입니다. 아직 제가 첫 이직이고 사회경험이 적어 사측태도가 당혹스럽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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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실제 손해액 입증 및 소송의 부담)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사전에 통보 후 퇴사를 한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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