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지장인 2016.07.27 16: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공사 업체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일을 시작햇는데요. 처음에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적자는 말이없엇지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1.근로계약기간 2.근무 장소 : 회사  3. 업무내용: 변압기a/s  4.근로시간 9~17시 5.근무일수 : 매주 5일근무 6.급여 이렇게 적고 시작햇는데 잦은출장이 잇다고 해서 길어봐야 7일에서 15일 짧게는 당일 이렇게 걸린다고해서 일을 시작햇는데요. 출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두달가량 경기도에서 있었던적도 잇고 갑자기 전라도에 몇일일을 하다가 강원도로 공사가 잡혀서 가야된다고 회사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외근을 갓다오면 늦으면 새벽3시 ~4시 밤을 샐때도 있엇고 그렇게 늦게 외근을 나갓다와도 그다음날 출근은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운전이 업무의 연속인것입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출퇴근이 되게힘듭니다.당일치기로 갓다오는 날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강원도 이런쪽을 당일치기로 가게되면 도착하면 밤늦게오고 그나마 집에 갈수있는 시내버스마져 끊겨버립니다. 어쩔수 없이 택시를 탈때가 있는데 돈도 많이 나옵니다.실업급여의 기준이 출퇴근 왕복 3시간을 넘어가게되면 지급기준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버스타고 왕복 2시간조금 걸리는데 중요한것은 사무실에 출근하는날보다 외근갓다가 사무실에 들리고 집에가는일이 더많기때문에 갓다오게되면 집에가는 버스도 없을뿐더러 가끔씩 택시를 타고 집에가면 돈도 많이 나옵니다. 다른 제조업 회사같은경우에는 출퇴근비용이나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영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그런게 없습니다. 연차도 없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됫는데 내년 초가 되면 1년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참고 다니려고 하는데 그후에 그만두게되도 퇴사사유 출퇴근 문제로 인하여 그만두면 실업급여에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출퇴근하는 날보다 외근가서 출퇴근하는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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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겐지장인 2016.07.27 16:21작성
    외근가게되면 업무시간 외에 늦게까지 할때가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할때도 있습니다.외근기간동안 그럽니다. 안그럴때도 있구요
  • 상담소 2016.08.1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일반적인 상황은 회사 이전등으로 인해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거리가 입사 당시와 비교하여 증가하여 3시간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최초 입사 후 사업장이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 과다로 인핸 퇴사쪽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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