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쏠 2016.07.27 17:1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지 연차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장이랑 저, 두명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다른 사람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월급으로 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만 때서 돈을 줍니다.

이 경우에도 이 사람들을 상시근로자로 판단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5인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세만 납부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유직업소득자로 볼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28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28 142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확정 하고 가압류를 걸었으나 회사가 위탁경영으로 회사... 2 2016.07.28 38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4
최저임금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016.07.27 255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25
근로시간 근무시간, 근무업무밖의 근로에 대한 보상문의 1 2016.07.27 44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59
»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2016.07.27 187
기타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2016.07.27 691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03
근로계약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7 235
임금·퇴직금 3년동안 일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7.27 723
기타 연차 1 2016.07.27 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16.07.27 172
근로계약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2016.07.27 517
근로계약 사직일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6.07.27 1052
휴일·휴가 휴일에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 휴일 근무 인정 여부 1 2016.07.27 2031
근로시간 초과근무와 지문인식 1 2016.07.27 1314
휴일·휴가 연차갯수 계산 질문이요 1 2016.07.27 16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