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지 연차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장이랑 저, 두명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다른 사람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월급으로 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만 때서 돈을 줍니다.
이 경우에도 이 사람들을 상시근로자로 판단하는건가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지 연차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장이랑 저, 두명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다른 사람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월급으로 받지 않고 사업소득세만 때서 돈을 줍니다.
이 경우에도 이 사람들을 상시근로자로 판단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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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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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5인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세만 납부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유직업소득자로 볼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