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는없다 2016.07.27 19:1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총무팀에 근무하는 33살 남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근태관리를 맡아서 직원 출퇴근 및 연차, 주말근무현황과 같은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 육아휴직을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퇴사하시기 전에 연차사용 관련하여

남은 연차갯수가 몇 개인지 혼동이 발생하여 질문 드리고자 글을 남겨 드립니다.


상황 ) 2013 2월 입사

2013.2 ~ 2014.2 => 연차 6개 사용

2014.2 ~ 2015.2 => 연차 11.5개 사용

2015.2 ~ 2016.04 => 육아휴직

2016.5 ~ 2016.7.31 => 근무 (7 31일자로 퇴사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첫해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해부터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 2015년까지 2년 근무에 대한 발생연차 15개가 육아휴직 후 2016년에도 적용되는지

2. 이에 따른 2016년 사용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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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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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2 ~ 2014.2.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2 수당발생
    2014.2 ~ 2015.2.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2 수당발생
    2015.2 ~ 2016.2. 전체기간 근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발생
    2016.2 ~ 2016.7. 1년 미만 기간으로 연차휴가 미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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