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법인 입니다.

퇴직금과 임금이 체불이 되어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서 민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가압류를 진행을 하기 위해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압류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대표 사모님 명의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위탁경영으로 돌린 후 기존 회사에서 돈(통장,전자결제시스템)이 들어오는 모든 것을 위탁경영하는 곳으로 옮겨서 기존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위탁경영을 진행하면서 기존 회사에 계약된 곳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회사 마음대로 위탁경영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위탁경영하는 곳으로 임금체불 관련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법으로 해당부분을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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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8.17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경영이라 하더라도 실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우선 현재 실사용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강제로 집행할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위탁경영업체로 넘어간 실사용자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수 있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 법인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시어 압박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니^^ 2016.08.17 16:3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탁경영관련 되어 바로 대한법류구조공단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하였으나 계약관계를 알지 못하는 관계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사처벌 요구도 노동부에 진정을 낼때 해 달라고 하였으나, 진행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있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회사측 변호사가 전화가 와서 가압류 한것 취하하지 않으면 횡령한것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어떤 것인지 문의 하고 그것에 대한 회사자료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자료 열람은 해 줄수 없다. 알아서 찾아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랑 계약한 가맹점에 해당 내용을 공지 하고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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