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부시맨 2016.07.28 15: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대표자 1인과 임원(상임이사)1인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아닌 임원 분께서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65세 전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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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는 만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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