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2015년 1월10일 실직되여 2015년4월7일까지 약3개월 실업급여를 받아오다가  4월10일 취업이되어 1년이후 2016년 5월16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조만간 2016년12월31일부로 회사가 계약이 끝이 납니다.

이럴경우 실업수급간이 몇개월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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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8.2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12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귀하가 당시 지급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등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 집니다. 상담내용으로는 귀하의 연령을 알수 없어 정확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인 1년 미만으로 90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땡비 2016.08.21 15:39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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