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2015년 1월10일 실직되여 2015년4월7일까지 약3개월 실업급여를 받아오다가 4월10일 취업이되어 1년이후 2016년 5월16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조만간 2016년12월31일부로 회사가 계약이 끝이 납니다.
이럴경우 실업수급간이 몇개월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2015년 1월10일 실직되여 2015년4월7일까지 약3개월 실업급여를 받아오다가 4월10일 취업이되어 1년이후 2016년 5월16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조만간 2016년12월31일부로 회사가 계약이 끝이 납니다.
이럴경우 실업수급간이 몇개월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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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8.02 | 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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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6.08.02 | 360 | |
임금·퇴직금 | 타 부서 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과 퇴직금 관계 1 | 2016.08.02 | 1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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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 2016.08.01 | 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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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귀하가 당시 지급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등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 집니다. 상담내용으로는 귀하의 연령을 알수 없어 정확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인 1년 미만으로 90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