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 포함 6인
2. 배송직 : 새벽 2시 출근조, 새벽 3시 출근조, 일근무 9시간 근무(점심시간 포함)
3. 격주 토요일 휴무 (1주, 3주차 : 40시간근무, 2주, 4주차(토요일 근무시) 48시간 근무)
4. 대표이사 배우자 및 어머님 근로자수에 포함 되나요.(4대 보험 가입시)
5. 창고 내근 업무(행정 및 현장) : 오전 11시 출근, 퇴근 오후 8시(격주 토요일 근무), 1주, 3주차 : 40시간 근무, 2주, 4주차(토요일근무시)48시간근무
6. 연차는 별도로 사용을 안하고 있구요(별도로 수당을 지급 하고 싶은데 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요. 노동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별도수당 지급)
7. 퇴직금 정산 방법
8. 격주 토요일 휴무 인데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도 알고 싶어요.
9. 이외에 법정 공휴일(일요일 포함) 당직식으로 직원들간에 돌아가면서 4시간 근무 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4만원 책정 하여 지급중
10. 연봉 및 근로 계약서 작성은 위와 같은 조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아래와 같은 식으로 해도 문제가 안될 까요.(연장 근로수당은 토요일 근무수당을 책정, 휴일근로수당은 법정 공휴일(일요일 포함 발생시
약 4시간 근무 4만원 지급중)
12. 월급여 2,200,000원, 연봉은 26,400,000원
13. 새벽 출근 직원들에게 야간 수당도 지급 해야 하나요.
항 목 | 기본급 | 특별상여급 | 차량유지비 | 식대 |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연차수당 | 총 액(월) |
금 액 | 1,670,000 | - | 200,000 | 100,000 | - | 150,000 | 80,000 | 2,200,000 |
비 고 |
|
| 자가차량운행(비과세)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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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여총액*12=연봉 |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동거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종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 ㅂ여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업장 사정상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 연차휴가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되는 만큼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급여지급을 해야 합니다. 격주로 토요일에 8시까지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 8시간×4.34주/2(격주)×1.5배×통상시급으로 토요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당직의 형태로 일요일인 주휴일 근로를 제공한다 하셨고 법정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한다 하였는데 당직근로의 경우 일˙숙직근로라 하여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와 다르게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일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의 계약등을 통해 당직에 소요되는 실비등을 변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당직수당으로 매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당직이 명목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통상의 근로와 다름없이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급 1만원의 당직수당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5배에 못미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