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onto2 2016.08.01 16:05
노동조합

없음

전체 직원의 90% 이상이 여성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부에게는 시간외 근로(연장근무)가 금지되어 있고, 야근 (오후 10:00~오전 6:00)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십몇년간, 회사의 인사부는 이를 회사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임신 12주 이전 & 36주 이상인 산모들은 2시간 단축근로를 해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직원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하여, 많은 직원들이 임신중에 시간외 근로와 야근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심리적/신체적 부담감에 고통을 겪었고, 몇몇 분들은 과중한 업무로 조기 진통을 겪거나 하여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을 review하였고, 인사부에 이에 관하여 이건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할지 문의를 하니,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며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법여부에 관하여 확실히 이렇다할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하려면, 노동청에 고발을 해야 하는데,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이름을 밝히고 고발을 할 경우, 회사측에서 불이익을 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 선에서, 직원들이 사업장에게서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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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동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의미하며 서면동의가 아닌 구두동의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근기법 제70조③), 이러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켰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70조 위반이 되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사유를 들어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임신중인 근로자나 현재의 임신중인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시한 휴일 및 야간근로에 동의한바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나 진술을 확보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고소(당사자), 고발(제 3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⑦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임신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이를 알아서 부여할 의무는 없는 만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신청사실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청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에 대한 관련 자료를 들어 익명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나 제3자가 관련 사실에 대해 직접 사용자의 법위반을 진술하는 등의 뒷받침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의 조사만으로 사용자의 법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용자가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형태로 시정이 이뤄집니다. 임신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고소나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현금보상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당 임신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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