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2016.08.02 10:33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대요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연금 정산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퇴직연금에 회사에서 넣은 금액이랑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한 퇴직금이랑

금액 차이가 있는대요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퇴직금 총액이 달라지나요?

DC 형으로 가입했구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마이너스는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때 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고 회사랑 얘기해서 차이 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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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액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년 혹은 매월로 쪼개어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사용자가 불입하며 해당 금액만큼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운용수익과 합해서요)

    퇴직연금 DC형을 제외한 퇴직연금 DB형이나 일반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급여액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전에 급여가 높은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DC형이 기존 퇴직금 산정보다 불리하지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경우라면 어쩔수 없이 해당 사업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상적으로 불입했더라면 퇴직시 임금을 기준으로 기존 퇴직금 제도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차액을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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