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sb 2016.08.02 15:41
7월27일날짜로 해고당한 후 28일에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했더니 다시 해고통보취소라고 문자보내더군요 그리고 다시 8월27일날짜의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지않기위한 비열한 회사의 행태에 실망했는데요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출근도 8월 27일까지 해야하는건가요?
7월27일해고에 대한 녹음파일 가지고있구요 그 이후 취소와 해고통보는 제가 인정못한다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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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해고취소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를 하신후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압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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