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djanfh 2016.08.02 15:47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있는데요 6월 30일자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회사권유로 7월1일부터 11일까지 다른아파트에서 대근성격으로 근무를 하였고, 그날 퇴근길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문제가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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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글쎄요~ 귀약 10일간 얼마간의 근로제공이 있었고 급여를 얼마 지급받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별도로 소득신고가 된바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퇴사한 사업장의 권유로 별도의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의 소득신고가 이뤄졌다면 있다면 이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신 후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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