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d32 2016.08.02 22:44

서비스업종의 개인사업장에서 5년간 근무하던 중, 어느날 출근과 동시에 부서장이 불러 느닷없이 건강이 안 좋아 힘들어 보이니까 당분간 쉬어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어한다며 퇴사를 강요하였습니다. 참고로 10개월 전 장 수술을 받았고 초기 몇달은 힘들었지만, 근래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진료나 치료약도 복용 않아요.

그간 일을 하면서 고객에게 실수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도 문책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하여 누가 그러더냐 물으니까 전부 다 그렇다. 전부 다가 아니고 저와 불편한 관계의 몇 사람의 말만 듣고 전부라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도 알아 본 후 판단하는 게 책임자 아닌가요. 구체적인 사실 근거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요. 그렇게 언성을 높여 항변하여도 시종일관 사직하라는 식의 말만 하기에 화가 나서 귀가했습니다. 몇 시간 후 사퇴할 작정으로 마음을 진정하여 부서장께 전화하여 처리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도 실수한 같다며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겠다 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자진사퇴라고 고용보험에 신고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몇 달 전에 팀장이 몸은 괜찮나 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근무중에 쓰러져 산재보험 처리되면, 회사가 골머리 아프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몸이 안 좋고 동료들이 불편해한다는 엉뚱한 올가미를 씌워 나가라고 한 것이라 의심됩니다.   아울러 퇴사시킨다는 통보없이 사직서도 받지않고 임의로  톼사처리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황당한 상황이 마치 함정에 빠진 같아 억울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더니, 상대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뛰쳐나갔다고 퇴사 처리했다고, 조만간 근로감독관이 쌍방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향후 대질 조사에서 분명 진실을 왜곡할 것이고, 부서장은 사퇴를 강요한 적 없다 부인할 것이며, 남은 직원 모두에게는 불안해서 함께 일을 못한다고 교육시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사퇴 강요한 사실을 녹음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저의 경우 자진사퇴와  해고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금 애매합니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권고사직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자발적 이직으로 사직처리를 한 만큼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에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직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퇴사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귀하가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의 정당성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귀하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며 대응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애매합니다. 1 2016.08.03 898
임금·퇴직금 소개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8.03 291
임금·퇴직금 1년 이상 계속근무자 중도퇴사 연차갯수 1 2016.08.03 2167
최저임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 2016.08.03 968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인가요 1 2016.08.03 429
» 해고·징계 해고인지? 자진사퇴인지? 궁금해요 1 2016.08.02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2 281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 관련 문의 1 2016.08.02 39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2 326
해고·징계 해고 후 해고취소 그리고 다시 해고 1 2016.08.02 150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의 잔여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2 875
기타 사직서제출후 처리기간내 (30일)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1 2016.08.02 607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1 2016.08.02 411
여성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2 1122
고용보험 일용직 허위신고 관련입니다 ㅜ.ㅜ 2016.08.02 3485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6.08.02 2069
휴일·휴가 하계휴가 폐지 1 2016.08.02 7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2 360
임금·퇴직금 타 부서 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과 퇴직금 관계 1 2016.08.02 1362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