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세 2016.08.05 15:27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대장에 직원들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산정된 보험료보다 많이 공제해왔더라구요.

7월분 급여부터 제대로 반영했는데,

기존에 과다공제한 건강보험은 차후 정산이 되니까 놔두고,

연금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법상 정해진 요율을 초과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다면 당연히 차액에 대해 소급하여 근로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우울증 과 불안장애등으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1 2016.08.07 1947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79
휴일·휴가 주차수당 문의 1 2016.08.07 77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5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1 2016.08.06 1174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8.06 1691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28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후사직 1 2016.08.06 475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06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896
» 임금·퇴직금 급여대장 공제 1 2016.08.05 200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만하고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 방법 1 2016.08.05 368
기타 퇴직사유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1 2016.08.05 4327
해고·징계 사용자 폭행 및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 1 2016.08.05 899
임금·퇴직금 1년넘게 체불임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1 2016.08.05 1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분 1 2016.08.05 924
근로계약 곧 망할듯한 분위기의 회사인데,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1 2016.08.05 402
고용보험 회사에서 일부러 퇴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1 2016.08.05 512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1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16.08.04 1093
Board Pagination Prev 1 ...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