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음 2016.08.07 11:35
6월달 마지막주 월(27)~목(30)요일까지 근무해서 6월분월급은 지급이 다 되었고,7월달에 금(1)요일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7월분 하루(1일)일당과 주차수당 (일요일)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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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재직중인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요일 입사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주를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1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일하기로 정한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를 재직한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주의 경우 해당 주휴일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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