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군 2016.08.08 19:11

안녕하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남은 연차를 몰아 사용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출퇴근 거리로 인해 스트레스성 질병들을 앓게 되었고.. 이에 휴식기간을 갖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능력도 우수하고 장기간 근무를 성실히 잘 해온 직원이라 휴직을 권하고 휴직 기간은 사업주 재량으로 원하는만큼 제공할테니 복직 1개월 전에만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당사자는 복직 시 지금의 내 직책과 업무를 그대로 보장해줄 수 없지 않느냐.. (업종 특성상 파견지로 파견을 보내서 근무하는데 해당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하여 복직을하더라도 휴직 전의 자리로 그대로 복직할 순 없습니다.. )


그리고 회사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으니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회사는 당신의 업무능력을 우수하게 평하하고, 현재 보직이 아니더라도 복직 희망시 유사한 직무를 보장하겠다고 거듭 얘기를 해도 어떻게 회사에 희생한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식의 대답과 함께 더 이상 회신을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도 벌써 30일이 되었습니다. 취업규칙 상에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문자남겨도 답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을 요청한 부분은 연차휴가로 처리한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휴직을 정식적으로 요청하여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 이후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 중임을 고지하시고 휴직사용여부에 대해 다시한번 의사를 확인한후 휴직사용의 의사가 없이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라면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시어 근로계약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재산정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09 721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1 2016.08.09 204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1 2016.08.09 878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록) 주휴수당 2 2016.08.09 3420
임금·퇴직금 임금직불관련 1 2016.08.09 2356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86
해고·징계 해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1 2016.08.09 444
기타 연차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9 154
» 해고·징계 30일 무단결근 근로자... 대처방법은..? 1 2016.08.08 492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4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08 193
임금·퇴직금 몇년 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8.08 502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29
기타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 처리방법 문의 1 2016.08.07 1228
산업재해 우울증 과 불안장애등으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1 2016.08.07 1946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79
휴일·휴가 주차수당 문의 1 2016.08.07 77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5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1 2016.08.06 1168
Board Pagination Prev 1 ...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