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th 2016.08.09 09:15

안녕하세요.

퇴사 절차와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7월 12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 절차에 대해 경영기획실에 문의하여 메일로 퇴사절차와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그 퇴사절차 안내메일은 팀장님께 보고되어 퇴사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정도 후인 7월 2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가 승인되었으나, 퇴사 날짜를 두고 의견의 반함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30일 이후면 자동 퇴사가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12일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28일이 기준인가요?

그리고, 저는 8월 12일 까지 근무하고 8월 31일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8월 31일로 퇴사일을 하고 싶은데,

사측에서는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아라고 하는데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에 사직의 효력일로 정한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7월 12일에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7월 28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제 7월 28일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7월 28일 이후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요. 8월27일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며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퇴사전에 소진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겠다 경고하여 연차휴가 소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86
해고·징계 해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1 2016.08.09 444
기타 연차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9 154
해고·징계 30일 무단결근 근로자... 대처방법은..? 1 2016.08.08 492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4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08 193
임금·퇴직금 몇년 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8.08 502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29
기타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 처리방법 문의 1 2016.08.07 1228
산업재해 우울증 과 불안장애등으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1 2016.08.07 1946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79
휴일·휴가 주차수당 문의 1 2016.08.07 77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5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1 2016.08.06 1168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8.06 1691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22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후사직 1 2016.08.06 473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06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886
Board Pagination Prev 1 ...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