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3.5명 정도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15일만에 해고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실제 근무한 날은 10일인데 주휴수당을 청구하려 하는데 인정이 될까해서요.
5/25(수) : 입사 및 근무, 5/26(목) : 근무, 5/27(금) : 근무
5/30(월) : 근무, 5/31(화) : 근무, 6/1(수) : 근무, 6/2(목) : 개인사정으로 오전 반차를 대표님께 당일날 요청하였으나 대표님께서 그냥 하루를 쉬라하여 하루를 쉼, 6/3(금) : 근무, 6/4(토) : 5일근무제이나 회사 요청으로 근무
6/6(월) : 근무, 6/7(화) : 근무, 6/8(수) : 개인사정으로 오전 반차를 대표님께 당일날 요청하였으나 대표님께서 그냥 하루를 쉬라하여 하루를 쉼,
6/9(목) : 일방적 해고 통보로 퇴사,오전에 나가서 조금 이야기 나누다 나옴
저런 상황일때 주휴 수당 인정이 모든 주에 다 될까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첫주에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1개월 개근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여건이 안되는 만큼 반차사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근은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이 아닌 만큼 개근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주에 대해 2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