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3개월로 일하다 정규직 전환을 구두상으로 이야기 나누고 15일정도 일하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측은 제가 2일정도 쉰것에 대해 근태불량 및 업무능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를 14일째 오후에 통보했고
다음날 오전 잠깐 이야기 나누고 완전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수습3개월 기간중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마땅한 자료가 없을 것인데 이런 경우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도 될까요.
2. 아이가 갑자기 아침에 아파서 병원을 데려가야해서 당일 아침에 대표님께 반차를 요청했었고, 또 다른날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당일날 반차를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대표님께서는 제 사정을 이해해주듯이 그냥 하루 쉬라고 하셨었고 총 2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제가 근태가 불량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물론 입사한지 15일밖에 안되긴 했습니다.
3. 구두상 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만일 속이고 허위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경우 제가 받을 불익익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수습근로자로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와 수습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조건으로 정한바 없다면 정상근로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허가하에 개인적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기퇴근한 것에 대해 근태불량으로 해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구두상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한바 있다면 근로계약상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