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얼짱 2016.08.09 17:49

해고 당하고 나서 시간외 수당 청구 진정 준비중입니다.

25시간 정도를 더 일했다고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생각인데요,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저는 25시간 추가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당연히 그런적 없다고 주장할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된 상황입니다. 물론 미작성 건은 이미 진정서 제출해서 사업자측 조사 받고 있구요.

2. 시간외 수당 청구는 확실한 물증이나 타인의 진술 같은 것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3. 만일 제가 주장한 25시간이 조사결과 10시간도 안되거나 없던 것으로 밝혀지면 제가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4. 제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 5시간 뒤쯤 도착해서 대표님이 시킨 이메일 한통 보내는 일을 집에서 했으면 제가 일한 시간은 회사로부터 나와서 집에서 메일보낸 시간까지 다 더한 것을 일한 것으로 책정하나요?

5. 회식이 좀 많았는데 제가 너무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다고 주장하면 회식한 것도 업무를 한 것처럼 시간을 책정할 수 있나요? 그런데 사측에서 다른 직원들이 진술서를 통해 제가 원해서 회식을 간것이라고 주장하면 제 주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상 궁금한 점들입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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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귀하가 주장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부인할 경우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기록,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으로 시간외 근로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수 없다면 시간외 근로수당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귀하의 진정내용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5. 해당 회식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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