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만에 일하다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물론 사측은 제가 근태가 불량이고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사해보니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외 라고 하던데 아예 신청자체를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반려당할 확률이 높은건가요?
제가 15일중에 2일을 결근하였고 일을 조금 못한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화가 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미 노동부에 진정제기해서 사업자 조사중이고요, 주휴수당 및 추가근로수당 진정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안타깝지만 법원에 해고 무효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