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야간상담원으로 근무중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이에 대기시간에 따른 임금청구를 하였으나 혐의없음이라고 유선통보를 받았습니다. 1차 근로감독관 의 무성의 태도로 교체요청을 하였고 2차 근로감독관 과 조사후 갑자기 인사발령이 되어 3차 근로감독관이 2주정도 된 상태에서 혐의 없다는 내용을 받아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나름 대기시간에 근무했다는 각종 자료를 모아 제출하였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진술서등도 제출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것에 의아스럽습니다.
이런경우 재심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재심 신청을 같은 방법으로 해도 별효과가 없을들한데..
조언을 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귀하의 신고 사건에 대해 판단근거를 제시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판단근거를 살펴보시고 귀하가 해당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과장은 1.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여 처리하거나, 2.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거나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는등의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내용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