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ya 2016.08.10 15:50

일단 주 5일제 190만원 받고 토일 특근처리하기로 했습니다.

7월 1일 14시간 반/ 2일(토) 12시간 / 3일(일) 휴 / 4일 14시간 반/ 5일 14시간 / 6일 14시간 / 7일 12시간 반/ 8일 연차/ 9일(토) 휴/ 10일(일) 휴 / 11일 연차/ 12일 14시간 / 13일 14시간 반 / 14일 14시간 / 15일 14시간 / 16일(토) 휴 / 17일(일)휴 / 18일 14시간 / 19일 14시간 / 20일 4시간 근무 했습니다.

20일 빼고 다 초과근무 했습니다.
7월 월급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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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와 약정한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급여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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