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ra 2016.08.10 17:10

요식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근무시간 12시간 중 휴계시간 1시간 30분이며, 주 6일근무합니다

1) 3년차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합니다. 현재 연차수당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2,400,000원 입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이 얼마나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 연차수당 계산 시 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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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현금으로 보상받는 연차수당의 경우 기준임금은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월 급여액을 연장근로등을 포함한 월 총 근로시간수로 나눠 나오는 1시간의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2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 30분이 휴게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 10.5시간이 됩니다.
    주 6일 근무라고 하셨으니 1주 실근로시간은 63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2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겠네요.

    연장근로는 1.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 23시간에 1달 평균 4.34주를 곱하면 월 약 100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15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1일 8시간×4.34주+1주 8시간 주휴×4.34주) 따라서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수는 359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240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수 35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6,685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6,685원×8시간=53,481원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됩니다.

    연차수당 역시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총액으로 신고되어 과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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