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지 2016.08.11 08:37

대학졸업후 입사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말이면 수습기간이 끝나고요.

3개월동안 제가 실수도 많았고, 업무시간에 인터넷만화를 보다가 걸린적도 있고,

코골며 자다가 혼나적도 잇어요........

이런저런 제 귀책사유로 정직원 계약못하고 3개월 수습으로 끝나버릴것 같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수습기간 3개월만으로 끝나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것이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기간 중 업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수습근로기간 업무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미리 수습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 본채용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기간 3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기 어려워 사측의 본채용 거부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근로기간에 대한 평가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근무태도나 업무상의 실수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의 주관성을 주장하며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6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 2016.08.12 333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6.08.12 147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2016.08.12 2572
기타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2016.08.12 915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2
근로시간 재심절차문의 1 2016.08.12 1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48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19
산업재해 화물차 사고 1 2016.08.12 352
임금·퇴직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계산 좀 부탁드려요. 1 file 2016.08.11 6711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빠른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거부시 1 2016.08.11 618
임금·퇴직금 추가문의사항_ 관련글 [9543]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및 실경영자가... 1 2016.08.11 284
임금·퇴직금 문자로 사직 통보 반응방법 1 2016.08.11 110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2016.08.11 4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2016.08.11 2578
»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2016.08.11 1735
기타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0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