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rud1201 2016.08.11 16:4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요가학원을 경영중입니다. 

파틍타임 강사님이 필요해서 구직와 면접을 통해 한분을 채용했으며  매주 화,목 저녁에 두타임씩 맡아 주기로 하셨습니다.

삼일째 수업을 하시고 다음날 바로 앞으로 출근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오늘은 타임비를 어떻게 보내줄건지 물어보는 문자가 옵니다.

이쪽 업계 특성상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타임비를 주기 싫어서 상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갑자기 사직을 통보해버린 강사님으로 인해 

당장 오늘부터 다른 강사님을 찾아 대체 해야하며 그분으로 인해 조정해 놓은 수업 스케즐도 다시 변경해야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 저희는 타임비만 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후임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때까지 나와야 한다 그런건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저희는 그분 하나로 인해서 바꾸고 채워야 할게 한두개가 아니라서 정신이 없는데...그분은 속편히 문자로 타임비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괘씸하네요 .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은 별도로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적용 문의 1 2016.08.12 13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6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 2016.08.12 333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6.08.12 147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2016.08.12 2572
기타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2016.08.12 915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2
근로시간 재심절차문의 1 2016.08.12 1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48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19
산업재해 화물차 사고 1 2016.08.12 352
임금·퇴직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계산 좀 부탁드려요. 1 file 2016.08.11 6711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빠른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거부시 1 2016.08.11 618
임금·퇴직금 추가문의사항_ 관련글 [9543]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및 실경영자가... 1 2016.08.11 284
» 임금·퇴직금 문자로 사직 통보 반응방법 1 2016.08.11 110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2016.08.11 4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2016.08.11 2578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2016.08.11 1735
Board Pagination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