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죽이 2016.08.11 17:15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개월째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일자를 예를들면 , 오늘로부터 2~3일후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사장한테는 임금을 못받아서 생활고에 시달리니 퇴사하여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될것같으니 퇴사일자를  2~3일 후로 내고,

후임이 뽑히면 그때 필요하다면 회사에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바쁜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공석은 안될것같고, 휴가철이기도 하니 2~3주정도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임금도 못받는 상태에서 버티기가 정말 어려울것같은데.. 일단 제 편의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않해도 될까요?

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퇴사하자마자 실업급여도 신청해야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개월 가까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우선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사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임금체불을 사유로 한 이직이라고 설명하시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6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 2016.08.12 333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6.08.12 147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2016.08.12 2572
기타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2016.08.12 915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2
근로시간 재심절차문의 1 2016.08.12 1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48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19
산업재해 화물차 사고 1 2016.08.12 352
임금·퇴직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계산 좀 부탁드려요. 1 file 2016.08.11 6711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2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빠른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거부시 1 2016.08.11 618
임금·퇴직금 추가문의사항_ 관련글 [9543]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및 실경영자가... 1 2016.08.11 284
임금·퇴직금 문자로 사직 통보 반응방법 1 2016.08.11 110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2016.08.11 4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2016.08.11 2578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2016.08.11 1735
기타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0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