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스톤 2016.08.12 13:57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비용역업체에 15년도 8월에 채용되어 모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60대 중반 경비원 입니다.

원청(회사)과 용역업체간 계약(1년단위)을 맺어  급여, 년차수당, 퇴직금 등을 회사에서 매월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회사와 용역업체,본인간 계약이 15년 8월부터  16년 8월(1년간)에 계약 만료후  16년 8월 부터 차후 1년간 재계약 할려고 합니다.이와같이 년도중 중간 달에  회사와 용역업체, 본인계약시16년도 최저임금(6,030)은 언제 부터(월) 적용되어야 되는지 알고 싶고.  (본인은 16년도 7월 현재까지시간당 5,580으로 급여 수령) 

- 본인과 용역업체간 근로계약이 재계약(1년 단위)되고 나서  용역회사에서는 년차수당(15, 8월 -16, 8월간)을  본인에게 언제까지 지급해야되는지 지급한다면  기한이 있는지. 

-기존 용역업체와 본인간 재계약을 할려고 함.  그런데  근무(15, 8월 - 16,  8월 근무기간)한 퇴직금을 재계약함과 동시에 정산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용역회사에서 정산을 해 주지 않으면 받을방법이 없는지요.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용역.. 지역에서 평판이 좀 좋지 않아서...

  또 용역업체에서 본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지급할 기한이 있는지요. 

-또한 회사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금액과 용역에서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본인에게 적게 지급)이 차이가나는데 차액 받을수 있는 방법은있는지요. 갑과 을의 관계가

-두서없이 적어서 미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2016년 1.1부터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2016.1.1.에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2016.1.1.~2016년 현재 까지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급여액에서 이미 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소급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해당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상 지급받기로 정한 임금액에 못미치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못미칠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뿐 용역업체가 모회사와 근로자파견계약이나 용역위탁계약에 따라 약정한 인건비를 전액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6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 2016.08.12 333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6.08.12 147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2016.08.12 2572
» 기타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2016.08.12 915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2
근로시간 재심절차문의 1 2016.08.12 1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48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19
산업재해 화물차 사고 1 2016.08.12 352
임금·퇴직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계산 좀 부탁드려요. 1 file 2016.08.11 6711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빠른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거부시 1 2016.08.11 618
임금·퇴직금 추가문의사항_ 관련글 [9543]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및 실경영자가... 1 2016.08.11 284
임금·퇴직금 문자로 사직 통보 반응방법 1 2016.08.11 110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2016.08.11 4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2016.08.11 2578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2016.08.11 1735
기타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0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