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번트리더십 2016.08.12 12:31

조리사 최초 입사일: 2014. 11. 13.

퇴사: 2015. 6. 30.

조리사 재입사: 2015. 8. 17.~2016. 8. 16.  1년 계약 후 현재 근무중

조리사는 계약직으로 1년 계약 체결 후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금일 8. 16. 1년이 되어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말이 되면 2년이 되는데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1. 이런 경우 근로계약에 대한 별도의 진행사항이 있는지?

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중간에 단절이 있었던 만큼 2015년 8월 17일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제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2015.6.30.이 퇴사이후 2015.8.17. 입사 사이의 단절이 자연러운 근로계약의 단절과 재입사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근로계약 해지이고 귀하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2014년 11월 13일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을 산정하면 됩니다.

    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경우 정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의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적용 문의 1 2016.08.12 13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6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 2016.08.12 333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6.08.12 147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2016.08.12 2572
기타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2016.08.12 915
»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2
근로시간 재심절차문의 1 2016.08.12 1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48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19
산업재해 화물차 사고 1 2016.08.12 352
임금·퇴직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계산 좀 부탁드려요. 1 file 2016.08.11 6711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빠른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거부시 1 2016.08.11 618
임금·퇴직금 추가문의사항_ 관련글 [9543]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및 실경영자가... 1 2016.08.11 284
임금·퇴직금 문자로 사직 통보 반응방법 1 2016.08.11 110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2016.08.11 4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2016.08.11 2578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2016.08.11 1735
Board Pagination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