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123 2016.08.13 01:15

안녕하세요. 외국인 IT업체에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수년동안 구조조정을 하여왓습니다. 노조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리소문없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매년 3월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면서 직원들이 자진 퇴사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업무평가라는것을 3개월가량 도입하여 진행하여 업무저성과자로 판단한후 인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몇년전에는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콜센터로 발령을 내어 언론에 노출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야기를 만들지 않고, 직원들을 괴롭혀서 퇴사를 자발적으로 하게끔 합니다. 인사위원회라는 명목으로 직원을 업무 저성과자를 만들어 직급및 임금등 조정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이런 절차가 아무리 회사 내부적이라고는 하지만 합법적인지요? 이런 구조조정은 향후 수년동안 지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셔야 하는데, 이를 막을수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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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인사위원회를 통해 업무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업무평가가 도입되거나 징계규정등이 신설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존에 없던 업무평가 기준이나 인사규정이 추가 될 경우 그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업무평가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세워 이에 따라 업무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한다면 모르겠으나 업무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관적 평가 위주의 기준(상급자의 주관적 평가 중심)이라면 이를 근거로 시행한 인사조처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근로자의 대응이며 사후적 대응인 만큼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전횡에 대해 견제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별적 대응보다 집단적 대응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 하여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비용문제를 걱정할 필요없이 각종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곳 게시판에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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