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슈산퍼 2016.08.14 11:57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1.8.1~2016.4.28 이 기간동안 A란 직장에서 알바 근무를 하다
4,28부로 해고 되어 며칠을 놀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2016.5.1~ 2016.8.14 현재 B직장에서 알바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 2016.8.31부로 B직장을 자진 퇴사
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직장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만일 안된다면 B직장에서 해고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무더운날 건강 조심하시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B사업장에서 건강악화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귀하가 해당 사업장 사업주에게 건강악화로 현재 담당 업무 수행이 어려워 병휴직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B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1 2016.08.17 2234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바로 퇴사 1 2016.08.17 1971
근로시간 근로시간위반인거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2016.08.16 881
근로시간 ★ (급문의) 4조3교대 연장,야간,휴일시간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 1 2016.08.16 833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4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을 근로자와 상의없이 갑자기 시행 연차수당을 안줄... 2 2016.08.16 606
임금·퇴직금 직원별 임금지급형태 상이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6.08.16 317
임금·퇴직금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2016.08.16 773
여성 임산부의 잔업 및 특근시행시 1 2016.08.16 1484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1 2016.08.15 469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40
비정규직 실업급여상담 1 2016.08.15 388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무시간단축 1 2016.08.14 101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2016.08.14 71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6.08.14 411
»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38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쉬지 말래요 1 2016.08.13 435
해고·징계 외국인회사 IT업체 1 2016.08.13 15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적용 문의 1 2016.08.12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