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참 2016.08.15 20:37

저는 2014년 1월에 피아노학원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되어,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년 8개월째) 전임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 2014년 3월부터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구요 . 2014년 5월에 잠깐 해지하셨다가 원장님께서 세금이 더 나오신다고 2, 3일 만에 다시 가입 해주셨습니다 .

신고되어 있는 금액은 80만원이며 , 후에 일을 더 하게 되면서 나머지 부분은 신청하지 않고 학원이름으로 매달 월급날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

저는 8월까지 인수인계를 끝내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현재 대다수의 피아노학원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법대로 지급하지 않고 , 급여의 일부를 떼어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퇴직시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 퇴직금 계산법에 따라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X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3. 2가 가능하다면 혹 원장님이 임의 산정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할경우 , 2의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4. 급여를 계산할 때 신고된 금액으로만 가능한지 , 아니면 매월 추가입금된 나머지 급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능한지

5. 근속연수에 근로 초기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일반 회사가 아니고 학원이다보니  ,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소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만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퇴직금액 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되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신고액을 기준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실지급액을 부인할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급여지급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5. 해당 파트타임기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보 및 대표자가 바뀔때 1 2016.08.17 3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1 2016.08.17 2234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바로 퇴사 1 2016.08.17 1973
근로시간 근로시간위반인거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2016.08.16 881
근로시간 ★ (급문의) 4조3교대 연장,야간,휴일시간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 1 2016.08.16 833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5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을 근로자와 상의없이 갑자기 시행 연차수당을 안줄... 2 2016.08.16 606
임금·퇴직금 직원별 임금지급형태 상이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6.08.16 317
임금·퇴직금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2016.08.16 781
여성 임산부의 잔업 및 특근시행시 1 2016.08.16 1494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54
»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1 2016.08.15 469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40
비정규직 실업급여상담 1 2016.08.15 388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무시간단축 1 2016.08.14 101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2016.08.14 71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6.08.14 411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38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쉬지 말래요 1 2016.08.13 435
해고·징계 외국인회사 IT업체 1 2016.08.13 1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