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2016.08.16 14:42

안녕하세요. 상담드립니다.

1)임산부의 평일 잔업 및 주말 특근시 건별로 동의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2) 잔업 및 특근 동의서 서명 후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잔업을 시킬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평일잔업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주말 특근의 경우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근로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같은 과정 없이 임의적으로 주말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체불 받을 수 있나요? 1 2016.08.18 345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관련 1 2016.08.18 3536
근로시간 사업주 임의로 근무시간 변경 1 2016.08.17 1627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내 장기결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8.17 1324
근로계약 전보 및 대표자가 바뀔때 1 2016.08.17 3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1 2016.08.17 2234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바로 퇴사 1 2016.08.17 1973
근로시간 근로시간위반인거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2016.08.16 881
근로시간 ★ (급문의) 4조3교대 연장,야간,휴일시간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 1 2016.08.16 833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5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을 근로자와 상의없이 갑자기 시행 연차수당을 안줄... 2 2016.08.16 606
임금·퇴직금 직원별 임금지급형태 상이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6.08.16 317
임금·퇴직금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2016.08.16 781
» 여성 임산부의 잔업 및 특근시행시 1 2016.08.16 1497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1 2016.08.15 469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40
비정규직 실업급여상담 1 2016.08.15 388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무시간단축 1 2016.08.14 101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2016.08.14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