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그대로 정규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대표자(원장)가 바뀌면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
2. 같은 법인에서 전보를 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1. 제목 그대로 정규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대표자(원장)가 바뀌면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
2. 같은 법인에서 전보를 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 2016.08.19 | 177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 2016.08.19 | 2958 | |
산업재해 | 일하다가 손님께 맞아서 팔부러짐 1 | 2016.08.19 | 10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 2016.08.19 | 1153 | |
해고·징계 | 폐업예고수당 1 | 2016.08.18 | 783 | |
해고·징계 |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 2016.08.18 | 273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 2016.08.18 | 467 | |
근로계약 | 사직서제출한 희망일 전에 해고당한경우 1 | 2016.08.18 | 961 | |
해고·징계 |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 2016.08.18 | 733 | |
임금·퇴직금 | 알바 피해보상 1 | 2016.08.18 | 811 | |
근로시간 | 연차대체와 소정근로시간 1 | 2016.08.18 | 378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후, 제 상황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 1 | 2016.08.18 | 662 | |
산업재해 | 노동중 의복문제 1 | 2016.08.18 | 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임금체불 받을 수 있나요? 1 | 2016.08.18 | 34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실업급여관련 1 | 2016.08.18 | 3536 | |
근로시간 | 사업주 임의로 근무시간 변경 1 | 2016.08.17 | 1627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3개월 내 장기결근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6.08.17 | 1324 | |
» | 근로계약 | 전보 및 대표자가 바뀔때 1 | 2016.08.17 | 374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1 | 2016.08.17 | 2234 | |
임금·퇴직금 | 여름휴가 후 바로 퇴사 1 | 2016.08.17 | 1973 |
법인내에서 대표자의 변경은 근로관계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대표자의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보란 보직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법인내에서의 인사발령은 근로관계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기업에서 자기업등으로 또는 그룹 계열사내에서 이동은 전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변경되어 근로관계가 새롭게 체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