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잠수함 2016.08.18 12:26

퇴직금 및 임금체불 받을 수 있나요?

전에 다니던 직장의 자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11년 9월 30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자발적 퇴직)

퇴직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임금이 체불되었고, 퇴직금(총 4,288,350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미루다가

2014년 8월 26일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증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변제기일은 2014년 12월 31일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경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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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 및 퇴직금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며 3년이 경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별도의 공증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 공증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증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압류 가능여부(또는 민사소송)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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